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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2019년 11월 안양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
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 시설 입니다.
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시설은 『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
작업활동,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,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』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희망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당사자 부모님들이 뜻을 모아 세운 센터로서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.
성인발달장애인들이 평범한 일상의 하루를 즐기며 가슴이 따뜻한 희망의 꿈을 꾸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
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.
저희 센터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.